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포탈세액등의 규모와 비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도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으로 연장되고,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포탈세액등은 즉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이나 고발 같은 범칙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 단순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포탈 규모, 부정행위 해당 여부, 고의성,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