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특약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인 자차의 감가상각비 1천만원과 차량경비 2천만원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간주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 세무조정합니다. 질문하신 감가상각비 1천만원과 차량경비 2천만원은 합계 3천만원으로, 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5백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3,000만원 = 50%로 봅니다.
관련비용 인정 범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검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자본적지출 반영 관련
제출 서류 및 가산세
위 내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3천만원이라는 전제에 따른 일반 정리입니다. 실제 소득처분 귀속자, 장부 계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400만원 한도 적용 대상 여부, 자본적지출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