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이후 귀속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위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세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결정세액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 귀속분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처럼 구간 기준이 달랐으므로, 적용하려는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