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 제공의 실질과 급여 수준의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실제 근무가 없는 인건비로 보아 손금 부인되고, 그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이 아닙니다
배우자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과 지급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에게 법인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정관·결의 등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동일 직위 대비 과다 여부, 이익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형식상 급여라도 실질이 없으면 손금 부인과 소득처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