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보고 대상 금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 또는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입니다. 다만,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은 합산하며,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 100만원 이하 외국통화 매입·매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방법: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 문서, 전자기록매체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며, 중계기관을 거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거래 의심 시: 상대방이 보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의무이며, 일반 거래자가 직접 하는 보고가 아닙니다. 실제 서식이나 세부 절차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