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실제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민법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목적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입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주택 구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정산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며 이미 받은 돈은 별도 민사 문제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 여부, 신청 시기, 증빙서류, 중간정산 이후 근로관계 계속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