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자체를 급여에 바로 9% 또는 4.5%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이때 연금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구조
9%와 4.5%는 어떤 숫자인가
군 복무 추납의 경우
납부 방법과 이자
정리하면, 추납보험료는 급여에 9% 또는 4.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달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납부 기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9%와 4.5%는 현재 보험료율 논의와 비슷한 숫자일 수 있으나, 추납보험료 산정 규정 자체를 그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