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공증하고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에 의한 재산상 처분, ④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행위자에게 편취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절차일 뿐, 투자 당시 변제 의사나 사업 실현 가능성, 자금 사용 계획 등이 허위였는지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급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약속하거나 사업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남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투자금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투자 당시의 자산 상태, 변제 계획의 구체성, 실제 이행 노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증 여부나 일부 지급 사실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함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