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음을 증명하려면 통근 소요시간 증빙, 이사 사실 증빙, 그리고 이사의 정당한 사유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고, 이사가 결혼·배우자 전근·부양가족 동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후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그리고 개별 사정을 종합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제출 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