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되었다고 해서 배우자나 가족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수치나 가족별 세부 요건은 최신 고시와 공단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