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9. 17.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승계신청 여부와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실제 인출 여부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실제 인출한 퇴직소득과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합니다.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보다 늦으면 신청기한 말일을 기준으로 보고,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면 인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승계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 간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면,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이연과 원천징수 일반 원칙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는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과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액을 반영해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을 위해 확인할 사항
사망 전 IRP 해지·인출 여부 및 인출금액
사망확인일 현재 IRP 잔액
사망일과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 확인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누계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승계신청 여부 및 상속인 구성(특히 배우자 여부)
위 정보가 있어야 퇴직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납부·이연세액 정산을 거쳐 실제 퇴직소득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만으로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연금계좌취급자와 세무 전문가에게 사망확인일 기준 잔액과 인출 내역을 확인해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