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 적용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기간 종료의 다음 날에도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지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어 산정될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따로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재산·가족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경우에는 그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소급해 자격상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탈퇴 신고 없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만으로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다면 임의계속탈퇴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고, 본인의 소득·재산·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고지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