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매각대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매출로 취급되는 근거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물도 사업자가 보유한 재화이므로, 이를 매각해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매출로 보는 근거
2. 대가 산정과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
3. 소득세에서도 매출로 보는 이유
4.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부산물 매각대금은 사업자가 보유한 재화를 매매 형태로 인도·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특별한 면세·제외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에서 매출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