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생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면세 대상인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이나 병입수는 면세 품목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수돗물을 직접 정수해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처럼 공급 방식이나 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생수의 종류와 공급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