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 체납자의 주거에 있으면서 배우자가 체납자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점유·생계관계·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압류되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이전 시점, 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