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정도로 이해되며, 법에서 하나의 고정된 수치나 명확한 경계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얼마나’라고 특정 정도를 숫자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사회통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은 법관의 직관이나 개인의 상식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동기·목적, 수단의 상당성, 이익 균형,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피해 정도, 지역성이나 공공성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나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