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분할납부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집행과(검사)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
신청 방식
주로 고려되는 사유(예시)
허가 판단 요소
분할납부 기한과 연장
실무상 유의할 점
추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부가처분이라,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미납 시 재산 압류·강제징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소득·재산·치료·가족 부양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