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과세사업)로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나중에 주택임대(면세사업)로 변경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으로 보아 면세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며,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환급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면세전용 시점까지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입니다. 건물·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 차감되며, 20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건물·구축물은 최대 20,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로 제한됩니다. 즉, 오래 보유해 과세기간이 많이 지날수록 납부세액은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언제 변경했는지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환급받았더라도, 이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전용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 과세기간이 충분히 경과된 뒤에는 같은 변경을 해도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변경한 날”이 아니라 면세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하고, 금액은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점과 세액은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과세사업 사용기간, 면세전환 시점, 건물분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식과 계산식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