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재원과 자본전입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자본잉여금의 종류와 자본전입(무상주 발행 등) 여부입니다.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출자에 전입하면,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아래 재원은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아래 재원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하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정확한 처리는 해당 자본잉여금의 발생 원인, 자본전입 여부, 합병·분할의 적격 여부, 자기주식 보유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별로 재원 구분과 전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