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려면 누가 받는지(대상자 요건)와 얼마를 받는지(금액 요건)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핵심은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한도와,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대상자(교원, 연구기관 직접 연구종사자·직접 지원종사자,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직접 연구종사자 등)가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여야 하며, 대상자 범위나 지급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