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 본인의 월급(임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사용자가 매월 주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고용보험 급여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2.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월급 변화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위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과 월급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의 지급 방침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