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급받는 주거이전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상 성격의 금원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4028, 2008.11.03.)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의 주거이전비는 소득세 신고·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경위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