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본인 명의 임차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타인 명의 차량(배우자·장애인 가족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으로 비과세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개 이상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되면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차량 소유·임차 형태, 업무 사용, 월 20만원 이내, 실제 여비 대체 여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수에 포함되어 보수월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이 보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