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등록세(등록면허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등록세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이라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해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자산 계상 시 포함
감면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의 구분
장기할부·현재가치할인차금 등 예외
자활근로 참여자의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