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생년월일·사번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전에는 받지 못한 급여명세서의 대상 기간, 지급 내역, 사업주의 교부 거부 또는 누락 정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