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산재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사업주로 보므로, 해당 기관이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참여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율이나 보수총액 산정은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과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