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임대 유형·임대 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사업자등록 시점·임대료 증가율·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등록만으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보유 중인 주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준시가·임대기간·사업자등록 시점·임대료 제한·취득 시점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