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과세거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별도 증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과세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공급 사실·대가 관계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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