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단가·금액이 거래내역서와 반드시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품목·단가·수량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되는 경우
실무상 주의점
정리하면, 품목·단가·금액이 거래내역서와 완전히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급가액·세액·당사자·작성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하고,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