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밀린 주휴수당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고,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휴가·휴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린 주휴수당이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급여 내역 등으로 발생 주와 금액을 정리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에 많이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에 1주를 초과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산정하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