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함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시점: 주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현금화 방법: 국민주택채권은 만기(5년)까지 보유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만기 이전이라도 한국거래소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증권사 등에서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등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매도 시의 성격: 주택을 매도하는 행위와 국민주택채권의 판매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보유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시 채권을 함께 판매한다는 개념보다는, 주택 취득 시 매입했던 채권을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만기 보유하거나 중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