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경미한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아니면 통상근로와 같거나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당직 수당을 따로 받았는지’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실태, 노동 강도, 수면·휴식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해 당직인지 통상근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되면, 그 시간이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할 때 가산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직의 성격, 당직비 산정 방식, 실제 수행 업무, 휴게·수면 보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