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그 결과 자체에 대한 재판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능력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신청 기한이므로, 60일이 지나면 재판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60일이 지난 뒤에도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60일이 지나면 근로능력 판정 자체를 다시 해 달라는 재판정 신청은 기한 도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불복은 재판정 결과를 받은 뒤 이의신청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재판정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담당 보장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