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230만원인 요양보호사라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급여가 적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23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총급여 23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중복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소득 유무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