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라도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외국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적 상실·국외 이주,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 비해당)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신분증,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를 증명하는 서류 등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춰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