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그 밖의 근로조건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자체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바뀔 때에도 다시 명시·교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만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근로조건의 위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같은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