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신용카드 사용분을 세무사랑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거래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그리고 그 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거래처별 명세를 입력해야 하는지, 합계만 입력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거래처별 등록 없이 합계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카드 사용분은 거래처별 명세를 반영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