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건축·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일회성 지방세(도도부현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고정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축 건물처럼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다만, 취득한 토지의 과세표준이 10만 엔 미만이거나 가옥 한 채의 과세표준이 23만 엔 미만인 경우, 또는 토지 과세표준이 10만 엔 이상이고 가옥 한 채의 과세표준이 12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세율은 4%입니다. 다만 경감특례 조치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신고하면 토지만 취득한 경우 2%,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한 경우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용 토지나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건물(신축·중고 등)에는 과세표준 공제나 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바닥면적 50㎡~240㎡ 등 요건과 건물 신축 시기·내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일본 부동산 취득세는 고정자산 평가액 × 세율 구조로 계산되고, 상속은 비과세, 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는 경감특례와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 요건과 기한은 취득 유형·지역·건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