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서 다른 해외 거래처로 외화를 송금할 때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지, 다른 외화를 송금하는지가 아니라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 그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을 어떤 순서로 산정하느냐입니다. 여러 번 입금한 외화예금 중 일부를 송금하면,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아 원화기장액을 계산합니다.
즉, 해외 거래처 송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리한 입금 건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선입선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상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방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법인이 어떤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