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유번호는 표제부의 특정 기재란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여되어 등기기록 자체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표제부 안의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 같은 개별 기재란에 고유번호가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 등기기록 단위로 부여·표시되는 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외에 개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며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체납자의 재산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내역서의 품목, 단가, 금액 등이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