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외에 개인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그 개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별도로 생깁니다. 다만 같은 활동을 두고 법인 급여와 개인 사업소득이 중복해 인정되지는 않고,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라 소득 종류가 갈립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법인 외에 개인 사업을 따로 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그 사업소득을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반복성, 자기 계산과 책임 등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소득 발생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