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실제 월급도 그에 맞춰 지급해 왔다면, 퇴사 시 그 대납분을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납 약정이 어떤 성격인지, 월급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별도 서면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급에 이미 반영돼 지급받아 온 구조라면 퇴사만으로 회사가 그 대납분을 쉽게 환수하기는 어렵고, 퇴직금·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 약정과 월급 구성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