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사망으로 지급되는 사망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사망 관련 급여는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외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망금이 자동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망 원인이 근로 제공과 관련 있는지, 어떤 법률·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