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처분받고 사기죄만 공소된 상황이라면, 자금 모집 방식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사기죄 재판에서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 무혐의가 사기죄 무죄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유사수신 무혐의는 자금 모집 방식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받은 점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사기죄 공소에서는 투자금 수령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 전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