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초과소득월액)의 크기와 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정지액은 해당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
소득월액 산정 방법
초과소득월액 계산
정지액 산정 기준(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상한과 정산
참고로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이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 종류, 소득 발생 개월 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확정신고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