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수도시설 신설·증설이나 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므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세액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부담금은 원인 유형(신설·증설 원인 제공, 기존 수도시설 이용, 파손·누수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실제 금액은 조례·규칙에서 정한 단가·원가계산·면적·사용량 등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 유형, 시설 규모, 파손 여부, 해당 지자체의 조례·규칙·별표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부과 통보 시 첨부된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