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인수인계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신의칙상 업무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정리·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탁송료 지출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업무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