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55%인 1,650원을 공제하면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제출이나 연말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점에 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당, 근무일수, 비과세소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