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 출근·6시 퇴근(월~금) 근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로 볼 수 있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년 근무 중 매년 12개만 지급됐다면, 출근율·사업장 규모·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법정 연차보다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사업장 규모, 실제 근무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