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휴직이 육아휴직인지 가족돌봄휴직인지, 그리고 휴직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이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휴직 중인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렸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근무개시일을 지정했는지입니다.
육아휴직 중 영유아 사망 등 종료 사유가 생긴 경우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통지했는데 사업주가 근무개시일을 알려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통지했는데도 사업주가 근무개시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아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 사망·질병 치유 등 종료 사유가 생긴 경우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통지하고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끝납니다.
근로자가 통지했으나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
새로운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새로운 휴직·휴가·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이전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복직 신청 지연과 신청 기한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이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일부 사유의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근로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위 기준일(통지한 날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부터 37일 등)에 따라 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통지일 기준으로 30일 후 종료로 볼 수 있어, 실제 복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종류, 종료 사유, 통지 여부, 사업주의 근무개시일 지정 여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은 관련 서류와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